119 장난 신고…벌금·구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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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앞으로 허위 또는 장난으로 119신고를 하면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에 막대한지장을 가져오는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전화번호를 추적, 경범죄처벌법에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119신고건수는 모두 402만1,449건으로,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가 무려 248만380건으로 62%를 차지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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