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교도관 집단충돌 파문, 법무부 “사실무근” 부인
수정 1999-08-30 00:00
입력 1999-08-30 00:00
법무부 교정국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히로뽕 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송모씨가 ‘구치소 하모 관구계장의 요청에 따라 영남위원회 사건 재소자들과 일반 재소자들간의 패싸움을 주도했다’고 변호인에게 낸 청원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송씨로부터 규율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써먹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낸 것이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26일 일부 재소자와 공안사범 간에 시비가 있었으나 직원들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이 지난 24일 재소자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히로뽕이 구치소내에 반입됐다는 신고에 따라 수색 중 일부재소자를 분리 수용하자 김모씨 등 재소자 9명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3명이 무릎,팔 등에 찰과상,염좌 등을 입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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