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부당해고 강력 단속 사법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여성 부당해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N금융기관은 사내부부에게 명예퇴직을 집중 권유,전체 762쌍의 사내부부 가운데 여성 687명을 퇴직토록 했다가 노동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D제분의 여성근로자는 지난 5월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회사측은 그러나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