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부당해고 강력 단속 사법처리
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N금융기관은 사내부부에게 명예퇴직을 집중 권유,전체 762쌍의 사내부부 가운데 여성 687명을 퇴직토록 했다가 노동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D제분의 여성근로자는 지난 5월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회사측은 그러나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