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개혁 ‘가속도’
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19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회장은 지도업무에만 전념케하고,경제·신용사업은 담당 대표이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 개혁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수협 도지부는 폐지되고 중앙회의 3개 부처가 줄어든다.또내년까지 366명의 수협직원이 추가로 감축된다. 직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임면권을 갖고,담당 대표이사는 승진·전보권을 행사토록 이원화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임원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집행간부를상임이사로 보임해 이사회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부실조합 및 법인어촌계 정비와 관련,해양부는 현재 실시중인 경영진단 결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필요시 정부가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혁안 가운데 수협법 개정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추진하고,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수협 직원들은 지난해 전체 인원의 37%에 해당하는 1,900명을 감축하는 등 이미 인원을 크게 줄였다며 추가 인원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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