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촬영은 친고죄”
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 여자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27)에 대해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 및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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