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권리 찾아드립니다”
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운 일반 차량의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과태료를 할증,1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장애인들이 주차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중 이용시설 주차장에는 바닥면 및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의무화했다.
구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의,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한 신고 및 적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켜 영업을 할 경우 다음 위탁계약때 이를 반영할 수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8-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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