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 제정…둘쭉날쭉 형량 없앤다
수정 1999-08-09 00:00
입력 1999-08-09 00:00
대법원은 8일 살인·강도·뇌물죄 등 14개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산정기준과 양형참작 요인을 수록한 ‘양형실무’ 책자를 발간,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양형기준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기준은 지난 97년 10월부터 중견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가범죄유형별로 정부수립 이후 50여년에 걸쳐 실제 선고된 형사재판 결과와 외국의 양형제도 현황을 자료로 삼고 각종 회의,토론회,세미나 등에서의 토론결과를 기초로 만들었다.
특히 ▲죄질 ▲전과 ▲합의여부 ▲재범상태 등 다양한 양형인자와 정상참작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선고형량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뇌물죄는 수뢰액수와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를 양대 기준으로 정하고 액수가3,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죄는 ▲합의여부 ▲피해정도 ▲음주여부를 주요 양형기준으로 하고,치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치명적일 경우 징역 1년6월 이하의 실형을 적정형량으로 제시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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