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수감 단체장에 道政 결재 받다니
수정 1999-07-22 00:00
입력 1999-07-22 00:00
그런데 문제는 임 지사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매주 1∼2차례씩 서류를 들고 인천구치소에서 옥중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인 것이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품수수라는 범죄행위로 수감이 된 단체장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엄연히 부지사라는 직책이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현행법은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지석[대구 북구 칠성2가]
199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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