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기준 보험사수준 확대
수정 1999-07-20 00:00
입력 1999-07-20 00:00
가입자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활동능력과노동력 상실에 국한됐던 장해보상 기준이 얼굴의 심한 상처나 성기능 장해와같은 정신적 장해로까지 확대됐다. 등급판정 이후의 장해 악화, 레이저 수술등 최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망·후유증 등이발생했을 경우의 보상기간도 종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서 1년으로 늘렸다.
우체국 보험계약건수는 현재 275만여건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6%를 차지하고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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