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의원 공판서 주장 “30억 받았으나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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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6 00:00
입력 1999-07-16 00:00
15대 총선 당시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된 뒤 3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인정신문과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혐의에 대해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30억원을 받기는 했지만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을 부탁받은 적이 없는 만큼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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