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관리청, 모든 건설공사 실명제로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강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3일 건설분야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공사참여자 등 관련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현장에서는 감리자와 시공자가 공사 일시와 부위,시공 담당자 등을 작업반장급까지 세분해 일지에 기록해야한다.준공 때 이같은 일지를 토대로 ‘공사지’를 발간,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한계와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특히 시공분야 뿐아니라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용역분야에도 ‘공사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다.
건설공사 실명제 도입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는 착공후 30일이내에 관리대장을 작성,감리단 및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도 검측과 감리 분기보고회 보고,기성검사 요청 때 시공참여자현황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또 준공설계도 제출과 감리 최종보고때 시공 관리대장과 시공참여자 현황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 실명제는 교량·구조물·터널·흉관 등 주요시설과 도로포장을 비롯한토목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내 각종공사에서는 설계실명제만 실시되고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소장급까지만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원주 조한종 hancho@kdaeily.com
1999-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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