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6명에 49억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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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2 00:00
입력 1999-07-12 00:00
[로스앤젤레스 AFP AP 연합] 미국의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가 9일시보레 말리브 승용차의 연료탱크 폭발로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 6명에게49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는 개인의 부상에 대한 배상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GM은 즉각항소의사를 밝혔다.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GM의 내부 보고서를 놓고 원고와 피고측이 10주 동안 논란을 벌인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GM이 수년 전부터 연료탱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제품회수보다는 재판으로 해결하는쪽이 비용이 덜 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패트리셔 앤더슨 및 그녀의 자녀 4명등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1억700만 달러와 48억 달러를지급하도록 결정했다.
1999-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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