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漁場 휴식년제 실시
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해양부는 8일 주기적으로 어장 환경을 조사,오염이 심한 어장에 대해서는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2년 정도의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 중에는 어장 정화를 하기로 했다.어장휴식년제는 어민과 협의를 거치되 협의가여의치 않을 경우 어업 면허기간이 끝난 뒤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어민들이 휴식년제 적용 어장에서 무단 조업할 경우 벌금을물리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어장관리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올해 안에 법제정을 마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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