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활성화대책 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정부는 6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과 수당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가족수당은 올해 예산사정을 감안,내년부터 바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한 사람당 가족수당은 현행보다 최고 3만원 늘어나게 돼 9만원까지 나올 전망이다.인사위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중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체력단련비 대신 지급하게 될 가계안정비를 내년부터는 기본급 기준으로250%씩 전액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생후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은 빠르면 내달 초부터 한시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토요전일근무제는 8월1일부터 대전청사에서 시행하게 되나 세종로청사및 과천청사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전일근무제부활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해 7월부터 유보했던 토요격주휴무제를 다시실시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