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옷·짙은 화장 ‘NO’…인천 중구 새 복무지침 마련
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대부분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역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현실적인 복무지침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
따라서 거창한 구호보다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으로 구성됐다.여기에는 ▲근무시간중 불필요한 행위금지 ▲불만토로 금지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퇴근 전 보안점검 철저 ▲당직근무 철저 ▲엄정한 허가처리 ▲명찰패용 철저 ▲내가족,내일처럼 민원인 맞이하기 ▲분수에 맞는생활하기 등이 포함됐다.
여성의 경우 원색적인 옷과 몸에 꽉 끼는 복장,칠부바지,굽이 높거나 보기에 흉한 큰 신발,짙은 화장과 머리 코팅 등 품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했다.
구는 이같은 복무지침 실시 여부를 매일 점검,지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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