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金善弘 前기아회장 징역4년
수정 1999-06-30 00:00
입력 1999-06-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회사재산을 처분해 총선에 출마한 이신행(李信行)전 ㈜기산 회장을 지원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이후보의 개인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횡령죄로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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