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 쉬워진다
수정 1999-06-29 00:00
입력 1999-06-29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수입자 확인제도와 의약품 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절차를 폐지,약사법령이 요구하는 시설 및 인적요건만 갖추면 별도의사전 확인절차 없이 의약품 수입 및 영업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실시하던 정기 약사신고제를 없애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공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등의 제조업소 생산실적 보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완화하고 도매협회에서 발급하던 의약품 배달증표 소지의무도 없애는 한편약업사들의 타 시·도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분사로 신규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시설조사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평가를 면제하고 품목허가 절차만 거치도록 처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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