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당국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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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포함,대북 경제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남북 당국간 보장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방북 경제인의 신변안전보장책 마련도 남북 당국간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억류사태 발생 직후 정부의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남북 당국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북한이 일방적으로제시했던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35조)는 금강산관광 세칙조항의 우선 삭제를 추진키로했다.또 세칙내용에 관광객 억류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통행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6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 등 미 외교협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등이)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분기점이 된 것은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이27일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남쪽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데,투자가 더 진행되려면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인적 왕래에서도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측은 북측과의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협상을 이번주중 시작,합의를 도출한 뒤 7월 초부터 금강산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승현 오일만기자 yangbak@
1999-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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