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구입 지원금…한가구 3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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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이 가구당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전세자금은 현행 1,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하나로 주택구입 및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 5,000억원을차기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전세자금 지원대상은 7,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7%이며 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상환,전세자금은 2년이내 정기 상환(1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다만 주택을산 사람 중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상환도중 주택을 팔게 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교부는 또 오는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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