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구입 지원금…한가구 3천만원으로 확대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건설교통부는 18일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하나로 주택구입 및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 5,000억원을차기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올해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전세자금 지원대상은 7,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7%이며 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상환,전세자금은 2년이내 정기 상환(1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다만 주택을산 사람 중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상환도중 주택을 팔게 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교부는 또 오는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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