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실업률 6% 넘으면 실업급여 2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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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고실업이 계속되면 실업자는 퇴직한 뒤 2∼7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이 고용조정 지정업종·지역의 이직근로자에서 전업종의 이직근로자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실업률이 6%를 넘거나 실업급여를받는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3%를 초과하는 등’ 고실업이 이어지면 실직자는 ‘특별연장급여’ 명목으로 실업급여의 70%를 2개월간 더 받게 된다.

또 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연리 3%로 최고 3억원을 융자해주고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2억원까지 시설비가 무상지원된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능력개발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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