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화물차량 통행 허용
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서울시는 9일 내부순환로의 성산대교북단∼정릉터널∼동부간선도로접속구간에 이르는 총 연장 23.7㎞에 대해 10t 이하 화물차의 통행을 14일 오전 10시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10t 이하 화물차는 오전 7∼10시,10t 이상 화물차와 가스 및유류운반 탱크로리,폭발물 운반차량,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24시간 통행이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06-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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