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밀린 수도료 안내도 된다
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이전 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액을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하던 ‘수도요금 체납승계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새 소유자는 소유권을 변경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수도 사용량 검침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면 된다.또 새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10일 전에 변경사항을 관할 수도사업장에게 신고하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와분리·계량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신축 공사장 등에서 일시급수를 신청할 때 사용일로부터 최고 1년치의 요금을 정산,일시불로 미리 내도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일정액의 보증금을 낸 뒤 매월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내도록 했다.보증금은 급수가 끝나면되돌려준다.
시는 이와 함께 영세민이 2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수도 이용주민이 40가구를넘을 경우에만 공동수도를 설치해주던 것을 관할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수도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최여경기자 kid@
1999-06-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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