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그린벨트 해제를”…정부용역 받은 英학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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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마산·울산·춘천·청주·전주·진주·통영·제주 등 8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그러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그린벨트 가운데 인구 5,000∼6,000명 이하의 소규모 취락지구는 구역 해제보다 규제 완화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는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연구’란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며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보내왔다.이 보고서는 건교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의 평가를 위해 용역을 의뢰,6개월간의 검토작업을 거쳐 내놓은 것이다.

TCPA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상업단지는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소규모 취락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보다 규제 완화가 더 합리적이라고밝혔다.특히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8개 중소도시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건교부는 이번 TCPA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7월중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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