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화세 부가가치세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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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2 00:00
입력 1999-06-02 00:00
‘국민의 정부’는 이렇게 뒤진 정보화,즉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기틀을 임기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02년까지 지식기반산업의 GDP비중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세계 10위권의 지식·정보화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전략하에 고속고도화된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성공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주식예탁증서 발행,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주식매각 차입,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편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해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조세체계간소화 임시특례조치법’을 제안했고 법제처는 이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부처간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조세개혁은 그 시행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통신사업은 1991년부터 전화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족되는 세수를 뒷받침해주는 조세정책에 순응해오고 있다.따라서 전화사업은 전화사용료의 수입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사실상 통신요금인상 요인과 경영부실화는 물론 통신사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화세를 별도의 개별 소비세로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전화세 문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책사항이다.따라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한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조세개혁의 차원에서 통신사업발전과 연계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국가 백년대계를위해 성숙된 조세정책이 부처간 이해다툼보다 우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황규준[한국통신 재무실 세무부장]
1999-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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