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때 변호인 입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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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경찰청은 31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와 변호인이 원할 때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을 마련,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형사국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변호사 부족과 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변호인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이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검찰의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을 통해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수사에 중대한지장을 주는 때나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사건 등은 변호사 접견이 제한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검토하고 적용 법조문을 자문하는 ‘유급 자문 변호사’를 두기로했다.또 ‘시차 출석요구제’를 도입,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때 출석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우편이나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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