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선정 청탁 뇌물 전달 광주방송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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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28일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梁會千·50)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徐鍾煥·54)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94년 6월 ㈜토파즈무역 대표 최사용(崔史鏞·52·구속)씨를 통해 당시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민방 심사위원이었던 서씨에게 “대주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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