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의원에 구인장 발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96년 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이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공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강충식기자
1999-05-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