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의원에 구인장 발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5/28/19990528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27일 96년 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이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공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강충식기자 1999-05-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