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접대부 처벌근거 마련/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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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1 00:00
입력 1999-05-21 00:00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술을마시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춤을 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2회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3회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남자접대부 고용업소만 처벌하고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여자접대부 고용업소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란 주장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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