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때 민원인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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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3 00:00
입력 1999-05-13 00:00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가 크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승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친절도는 민원인이 행정부처에 비치돼 있는 옐로카드(불친절)와그린카드(친절)로 평가하며 이를 모아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반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된다.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평가에서 근무성적평가 비율은 40%에서 50%로강화되는 대신 경력평가는 40%에서 30%로 낮아진다.이에따라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우선순위로 오르던 고참우대 관행이 깨질 것으로 기대된다.

5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있으면 100점 만점에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5급이하 공무원에게 실시돼온 근무성적 평정은 4급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된다.



개정된 인사제도 개선내용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정현기자
1999-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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