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착오 없도록
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의약분업은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약사는 정확한 조제를 전담하게 함으로써역할분담을 뚜렷이 하고 직업의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장치다.이 제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의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
먼저 달라지는 것은 병원의 외래조제실이 폐쇄되는 일이다.이제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야 하는 ‘진료는 의사,약은 약사’가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그대신 주사제의 경우는 병원에서 약국을 거쳐 다시 병원을 가야 하는 이중삼중의 불편을겪게 된다.특히 병원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문제다.약국을 통폐합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군데서 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약사가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또한 의사에게는 처방료를,약사에게는 조제료를 따로 내고 혼란기 동안에는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시적 불편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국민보건 향상과 약물남용 억제 등의 효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그동안 의약계는 온갖 로비와 부정의 온상으로 비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의사의 사명과 약사의 명분을 쇄신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의 완전실시까지는 물론 ‘산 넘어 산’이다.앞으로 더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반발과 진통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합의는 여러가지 내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얻어진 값진 결과다. 지금까지의 의료관행은 파행이었으며 숙원이던 분업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도 의료관행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가 있다.공연한트집과 아집과 이기심으로희석시키지 말고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행에 따른 의약계의사려깊은 공조와 이해가 요구된다.
관련 부처도 중요정책을 시민단체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언제 어느때 실시해도 부작용이나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철저히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1999-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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