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원실 토요 전일근무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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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8 00:00
입력 1999-05-08 00:00
격주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일하거나 하루종일 쉬는 전일근무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직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폐지를 주장하는 직원은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인이 10명 안팎이고 한명도 안올 때도 많으며 오후에 서류를 떼도 이 서류가 필요한 우체국이나 법원등이 오전 일을 끝내고 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 민원실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반문한다.이들은 “지금은 팩스민원이발달해 전국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고 PC통신을 통한 재택전자민원처리도가능하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폐지해도 민원을 보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일근무제는 지난 95년 10월 민원부서에서 처음 실시한 뒤 반응이 좋아 이듬해 6월부터 모든 실·과로 확대됐었다.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공무원들이 격주로 이틀동안 쉬면서 여행 등을 일삼아 낭비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다시 민원실로 국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민원실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는 지난해 충남 부여군에이어 올초에는 공주시에서 폐지됐다.경기·강원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없어진 상태다.충남도는 최근 이 제도의 존폐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폐지를 주장하는 직원이 압도적이지만 “단 한명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전일근무제는 존재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지자체들이 어떤 결정을내릴지 관심거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999-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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