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仁基경찰개혁위원장 일문일답-”경찰 수사권 독립…”
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15만 경찰의 숙원인 자치경찰제 도입의 산실인 경찰개혁위원회 최인기(崔仁基) 위원장은 4일 그동안의 강행군에 따른 피로도 잊은 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하나하나 힘주어 설명해 나갔다.
다음은 최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제기됐다.어떤 취지인가.
수사권 독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도 만났다.수사권을 경찰에 줘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인권보호,사법 서비스 개선,범죄예방및 검거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다.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없었다.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토론을 해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대신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법률 소양 부족이나 업무처리 미숙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대륙계 국가도 (경찰이 수사권을)다 갖고 있다.지휘를 받으면 자율과 창의성이 생기지 않는다.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면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형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예산에 있어 완전한 자치인 미국식으로 자치경찰을 할 수는 없다.남북분단 상황에다 국토도 좁다.절충형을 택해야 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분할지배구조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미국식으로 지방경찰이 시·도지사 밑으로 들어가면 큰 일 날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경정 이상이라든지 총경 이상이라든지 말들이많은데.
경정 이상으로 결론났다.시·도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는 지방직이 된다.물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경감 이하라도 국가직이다.
●국가 차원의 공조체제가 잘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완규정을 뒀다.지방청장은 국가비상사태나 대간첩 작전등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경찰청장에게 특별조치권을 부여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응은 어떤가.
경찰들은 좋아한다.일선 경찰관의 전화와 편지를 많이 받았다.인사제도의공정성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것들이었다.자치경찰은 경찰에 크게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1999-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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