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술주정·불륜 적발땐 징계등 자체사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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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경찰청은 부하직원의 지방경찰청장 폭행사건,경찰서장의 부하직원 구타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 등이 모두 기강해이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체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기강확립을 위한 경찰 수뇌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사정활동 강화방안에 따르면 모든 경찰관이 비위 관련 첩보를 제출하면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관서장에 보고하는 ‘경찰 자체사정 첩보처리 규칙’을 제정,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폭음 습관이 있거나 술주정이 심한 직원,불건전한 이성관계,채무가 많은 직원 등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직원은 개별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경찰서장이 중점 지도토록 했다.또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로 물의를 빚은직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해임,파면,면직 등 중징계를 취하기로 했다.
1999-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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