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뿌리뽑는 조합개혁을
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협동조합의 구심체가 돼야 할 일선 단위조합의 많은 조합장이 인사 때만 되면 부하직원으로부터 의례적으로 승진인사 사례비를 챙겨 조직 내부의 관행적 상납고리를 형성하고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선거철만 되면 광범위한 금품살포로 표를 매수하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실제 주인인 조합원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조합장 등 일부인이 이권노름을 하는 곳으로 협동조합이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이다.조합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함으로써 전국 1,332개 단위조합 가운데 647개 조합이 자본금을 잠식당하는 위험한 실정에 이른 것이다.
단위조합을 감독해야 할 중앙회마저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환심을 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금품을 돌리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결손이 났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분식결산을 눈감아 주는 등 단위조합 비리를 오히려 부추긴 것은 더욱 가증스럽다.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오랫동안 곪아온 환부가 터진 것에 불과하다.검찰이 94년 농협중앙회 비리사건등 세 차례에 걸쳐 이 협동조합들에 대해 수사를 폈으나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린 것은 감독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못한 데 있다.
지난 90년부터 단위 조합장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면서 비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거방식도 조합장이 중심이 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면서 중앙회 회장이 단위조합장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는 입장이 됐다.그렇게 됨으로써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가 자연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협 관련 조합의 비리는 검찰수사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협동조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다.그러므로 농림부는 현재 추진중인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란다.단위조합장 선출 과정의 부정개입 소지를 없애고 일선 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비리근절을 위해 이번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사업(금융업무)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문제도 중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1999-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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