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소지 규제 강화법안 마련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총기류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의회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브래디법’을 더욱 강화,총기류에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장착,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화약류의 규제대상적용 등을 새로 포함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시절 범죄경력자는 영원히 총기소지를 못하며 ▲총기소지 연령을 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며 ▲청소년 총기범죄에 대해 부모에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또 다이너마이트와 뇌관 등 화약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한달내 2개이상의 총기류를 살 수 없게 했으며,총기판매자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함은 물론 구매자는 총기를 사기 위해 반드시 3일동안 기다리는 기간을 갖도록 규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의회에 보낼 종합범죄대책 법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총기를 접하게한 부모에게는 3∼10년의 징역형과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동의 여파로 이 법안이 통과될분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으나 미 총기류협회(NRA)의 강력한 로비를 받는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1999-04-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