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5개법률안/플락스틱 주민증 내년 3월까지 발급완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27 00:00
입력 1999-04-27 00:00
국회는 26일 주민등록법 등 5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법률안 요지.

주민등록법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경신.주민등록 신고사항 중 병력사항 삭제.주민 신청시 대통령령에 따라 수록 가능토록 함.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을 2000년 3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함.경신 발급준비를 위해 시행일자를 3개월 연기해 7월1일로 함.또 이 법에 의해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때 종전 규정에 의해 발급할 수 있으나 2000년 6월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없도록 함.

자동차저당법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에게 압수된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도록 함.저당권의 목적물에 지금까지 제외됐던 승용자동차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 승인·신고의무,이용약관공신의무,민원처리기구설치 의무,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계약 신고의무폐지.사고보고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현행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1999년 7월1일부터 49%로 조기확대키로함.

행정사법 시험면제 대상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10년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대학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범위 확대.행정사업의 개시·폐업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신고토록돼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구 및 무기의 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인명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을실시하고 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부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함.국가안전에 관련된 작전수행 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무기,분사기 사용기록을 보관토록 함.
1999-04-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