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 시간외수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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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정부는 체력단련비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쇄신을 위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20년 동안 근속한 공무원에게 1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다음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金大中대통령은 21일 대전청사에서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예산위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반’이 마련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또 평일에 1시간 더 근무하고 토요일에 쉬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하거나 토요격주휴무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장기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연가보상비는 현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이를 폐지하고 연가를 못간 날짜 만큼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연가는 근무연한에 따라 1년에 4∼23일이 보장되어 있으나 휴가를 가면 동료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데다,상사들로부터 눈총을 받아 제대로활용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초과근무시간을 4시간으로,한달 최대 초과근무시간을 75시간으로 한정한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실질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특별한 일로 밤을 새워도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고,시간외근무가 아무리 많아도 한달에 75시간의 초과수당만 지급받고 있다.

3급지 경찰서 파출소 근무자와 철도·소방의 격일제 근무자는 한달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만큼 수당이 현실화되면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1999-04-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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