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열람수수료 없애야하나…행자부 규정개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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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 등을 열람할 때 수수료를내도록 규정해,양이 많은 자료는 비용문제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의 폐지를건의했다.참여연대는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 관리청에 자료열람을하려다 수수료가 무려 460만원이라는 대답에 열람을 일단 포기했다.설계변경 도면 2만1,495매와 문서 14만1,391매라는 방대한 자료를 보는 수수료였다.
참여연대의 건의를 받은 행자부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면서도,규정만을 고집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수수료를 지나치게 고집하면 정부가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없다는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건교부의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에서 학문연구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30% 정도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어 이를 참여연대에 적용할지 여부를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정보공개법과 관련 규정은 공공목적으로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해 수수료를 감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은 50%,지자체 및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는 50∼100% 범위 안에서 감면비율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의 배임태(裵任泰)행정능률과장은 “정보를 청구할 때 수수료 등을 미리 파악해 잘 골라서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을 운영중인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기록을 탐색(열람)하는 데 12-45달러,복사는 최고 장당15달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30분당 6.2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999-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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