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 특공대’ 가동
수정 1999-04-22 00:00
입력 1999-04-22 00:00
공정위 한영섭(韓榮燮)총무과장은 21일 “처음 도입된 계좌추적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관련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컴퓨터전문가 2∼3명과 전직 은행원 2∼3명을 임시직으로 뽑아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때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컴퓨터전문가는 금융기관이나 조사대상 기업들이 2중암호를 붙여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를 해독하는 일에 투입된다.전직 은행 간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대해 조언한다.
이들은 3차 조사가 진행되는 두달 가량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게 된다.보수는 일정치 않으며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 과장은 “누구든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문의처는 (02)500-4486.
김상연기자
1999-04-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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