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왜 불법인가
기자
수정 1999-04-20 00:00
입력 1999-04-20 00:00
정부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경영권 침해행위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에서 협의는 가능하다.서울지하철공사라는 사측을 제외하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나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은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일반사업의 조정기일은 10일 이내,지하철과 병원,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은 15일 이내이다.
사측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므로 조정기간인 5월3일까지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중노위는 조정 결렬이 예상되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15일 안에 결정되는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따라서 서울지하철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직권 중재 기간까지 감안할 때 5월19일에야 가능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동조 파업중인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도 이같은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9-04-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