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감염 美밸리社 소시지-664t국내 소비자에 팔렸다
수정 1999-04-15 00:00
입력 1999-04-15 00:00
농림부는 “국내업체가 수입하는 밸리사의 제품은 현재까지 소시지 한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소시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월24일 제품회수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달말까지 모두 폐기조치하도록 명령했다”고밝혔다.(대한매일 1월25일자 참조) 농림부는 그러나 소시지 외에 다른 제품도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국내 수입업체인 (주)돈돌무역의 부산창고에 직원을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이와 함께 문제가 된 밸리사의 육가공품에 ‘13529’와 ‘P-13529’의 제품번호가 찍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들 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주)돈돌무역이 지난해부터 밸리사로부터 수입한 소시지는 모두 826t이며,이중 162t이 지난 1월부터 회수·압류조치됐으나 나머지 664t은 소비자에게 이미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밸리사는 지난 1월 소시지 제품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나,국내에서는 아직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농림부는 이와 관련,“리스테리아균은 임산부와 신생아,노약자에게 유산과 패혈증,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섭씨 65도에서30분 정도만 끓이면 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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