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외인아파트 부지 고층 못짓는다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서울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698 일대 외인아파트부지 1만8,440평에 대해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앞으로 재건축시 고층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외인아파트가 남산경관관리구역 안에 위치해 있지만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아파트 재건축시 고층개발에 따른 경관훼손이 우려돼고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소유로 돼있는 이곳은 지난 72년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3∼15층의 미군속 전용 외인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 있으며 소유주인 주택공사가 현재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관계부서와 아파트 매각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민간인에게 매각되면 고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건축지도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경관분석을 거쳐 올 상반기중 고도제한 여부와 제한 높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99-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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