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송유관公 사장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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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6 00:00
입력 1999-04-06 00:00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의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공기업 최고경영자를 인사조치함으로써 앞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취임한 석탄공사 李丙吉사장과 같은해 9월4일 부임한 盧泳旭 송유관공사 사장은 임기 3년에 상관없이 개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5일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19개 공기업에 대해 지난해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석공과 송유관공사의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기업 사장이 경영부실과 별도로 경영혁신 미흡으로 해임조치를 받게 된것은 처음이다.기획예산위는 지난해 연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고쳐해당 공기업의 경영혁신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획예산위원장이 해당기관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석공과 송유관공사의 경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등 지난해 경영혁신 실적이 가장 부진해 최고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실사를 다시 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이들 기업이 올들어서는 괜찮은 성과를 낸 데다 사장 해임시 자칫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돼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위는 당초 공기업에 대해 지난해 경영성과를 지난 2월 말까지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이달 말 하기로 했다.
1999-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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