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비리’ 관용에 묘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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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행정자치부가 과거의 소액비리 공무원에 대한 관용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지난달 25일 金大中대통령으로 부터 “오래된 소액비리는 관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밤을 새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기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적은 금액의 뇌물이라고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관용을 베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관용방안을 검토하되 지금까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징계는 ‘직무상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상당히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소관업무의 법령위반 등 일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은 정상을 참작한다.훈·포장이나 대통령표창 등 포상을받으면 징계수준을 낮추기도 한다.그러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은 이같은 ‘포상감경’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관용조치’의 대상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국한된다.그러나 그동안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벌내용을 보면 같은 액수라고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창구공무원,세무공무원,경찰공무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중앙부처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같은 액수를 받았다면,상대적으로 경찰관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중앙공무원은 민원인을 만날 기회가 적은 만큼 뇌물을 받을 기회도 적지만,경찰관,특히 교통경찰관은 단 한차례 적발되어도 누적된 비리가 많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 1만원을 받아도 경찰관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지는 때가 종종 있다.민원 및 세무공무원 등도 같은 이유에서 소액이라도 엄하게 처벌된다.이와 함께 같은 액수라도 민원인이 자진해서 준 것이냐,공무원이 먼저 요구해서 받은 것이냐에 따라서 징계의 정도가 달라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다음 주에는 관용방안의 개략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이같은 이유에서 모든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999-04-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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