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들은]홍콩
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70년대 초 홍콩은 공직자들의 빈번한 독직사건과 공무원과 기업의 결탁에따른 각종 비리 등으로 주민은 물론 외국 업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됐다.중계무역과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던 홍콩 정청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70년대 중반 부패방지법 제정과 이를 전담할 기구인염정공서(廉政公暑)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공직자 비리 척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됐다.
홍콩 정청이 공직자 비리 척결에 나선 지 10년 후인 80년대 중반,필자가 두번째 홍콩 근무를 나갔을 때에는 이미 공직자 비리 척결이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90년대 중반 필자가 세번째 홍콩 근무시에는 홍콩 방식의 공직자 비리척결 노력이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게 돼 호주·말레이시아 등 영연방 내 일부 국가들이 홍콩의 염정공서 모델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홍콩 정청의 부패방지노력이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공직자들 처우개선이나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과 같은 일반적인 처방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주민들이 부정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믿어진다.
실제로 홍공 염정공서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기구인 데다 공직자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기업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부여돼 있다.해외로 도망친 피의자의 경우 많은시간과 비용을 감수해 가며 이들을 추적해 강제송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염정공서는 60%의 역량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동참 촉구 캠페인과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활동중에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외국과의 협력에도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이들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는 공직자 비리가특정국가 국내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예다.
1999-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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