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30대 구속…노동당 간부등과 접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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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는 3일 밀입북했던 洪英碩씨(36·무직·서울 중구 회현동)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洪씨는 지난 2월12일 중국으로 간 뒤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군부대와 고려호텔 등에 머물면서 노동당 간부와 지도원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洪씨는 입북동기 등에 대해 한달동안 북한측의 조사를 받았으나 활용가치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3일 밤 회령에 있는 북한의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측에 넘겨졌다.

洪씨는 지난 92년 12월 해병 모사단에 근무할 때도 월북을 시도하다 경비병에게 잡혀 국군기무사에서 조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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