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연구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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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2 00:00
입력 1999-04-02 00:00
앞으로 의학계에서 인간의 체세포나 생식세포 복제 연구가 까다로워질 것같다.

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는 1일 의사의 일반윤리 및 의료시술·의학연구등에 관련된 의무와 위반시 징계내용을 담은‘의사윤리지침’ 제정을 위한공청회를 갖고 서울대의대 黃尙翼교수(의사학)가 작성한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나 생식세포를 복제하는 연구,14일 또는 4세포기 이후의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복제되거나 유전자가 재조합된 인간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인간의 배아를 동물의자궁에 이식하거나 동물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시안은 또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거나 환자의 시술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규정된 감독기구의 공식 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 공개적으로 행하도록 했다.
1999-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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