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법’‘탈법’ 치열한 공방전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 8역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여당 불법선거운동 주장은 패색이 짙어지자 책임을 전가하는 역공세라고 반박했다.또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 구로을지역에서 유권자 10명씩 모아 2만원씩 지급하는 등 금권선거의 구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鄭東泳대변인의 불법좌담회 참석을 주장한 한나라당 愼重大안양시장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혐의로 형사 고발했다.鄭대변인은 “야당이 자신들의 불법선거는 눈감은 채 일체의 책임을 우리당에 떠미는 것은 패배할 경우 당내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서울시 선거개입’주장에 대해 金義在후보측과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야당측이 폭력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와 구로을지구당사무실에서 긴급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여당이금권·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구로을 선거대책회의에서 국민회의 韓光玉후보측으로부터 1만원씩을 받았다는 유권자 2명의 양심선언을 주선한 뒤 韓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이어 서울시 산하기관별 시흥거주 공무원주소록을 작성·취합해 관권선거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동작구사당1동 金상배계장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安澤秀대변인은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여권의 금품살포,향응대접 등 불법선거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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