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예컨대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같게 완화시켜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쇼핑센터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모두 150㎡당 1대로 일원화,이들 시설간의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용도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통일시켜 동일용도군 안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동일용도군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운동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당 1대로 같게 해 이들 시설간의 용도변경이 쉽도록 했다.
또 현재 21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7개로 단순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시설별로 크게 완화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때 신규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에서 기존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만 추가로 설치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지금까지는신규용도 주차대수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대수를 뺀 차이만큼 주차장을확보토록 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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