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난 공직비리 수사처 위상
기자
수정 1999-03-26 00:00
입력 1999-03-26 00:00
수사처 신설은 곧바로 대형 정치·경제사건들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폐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처가 맡게 됨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 수사처 설립은 무엇보다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수사처 구성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책정,집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고검장 또는 검사장급이 맡는 수사처장이대검 차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수사영역은 주요 정치인 관련 사건 및 정치관련 대형 경제사건,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검찰 내부비리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정치적으로 편파·표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공직비리수사처는 야당 및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의 대안인셈이다.
폐지되는 대검 중수부의 기능 가운데 일선 보고 종합 및 수사 지휘 기능은다른 부를 신설해 맡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중수부의 수사기능 중 상당 부분은 일선 지검 특수부로 넘어가게 돼 상대적으로 지검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정보수집 기능을 하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은 공직비리수사처에 소속될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검찰의 생리상 공직비리수사처와 지검 특수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수부의 기능을 단지 수사처로 옮기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99-03-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